definitio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조천읍의 바다에 연해 있는 신촌리 주민들이 매년 정월 상정일(上丁日) 또는 [상해일](/topic/상해일)(上亥日)에 지내고 있는 유교식 [마을](/topic/마을)제. |
---|---|
mp3Cnt | 0 |
wkorname | 김동섭 |
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조천읍의 바다에 연해 있는 신촌리 주민들이 매년 정월 상정일(上丁日) 또는 [상해일](/topic/상해일)(上亥日)에 지내고 있는 유교식 [마을](/topic/마을)제. | 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조천읍의 바다에 연해 있는 신촌리 주민들이 매년 정월 상정일(上丁日) 또는 [상해일](/topic/상해일)(上亥日)에 지내고 있는 유교식 [마을](/topic/마을)제. | 내용 | 1. [제관](/topic/제관) 선정 : 사토지신(四土之神)을 봉축하고 향민의 안분낙업(安分樂業)을 기원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포제의 제관은 신촌리 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초헌](/topic/초헌)관은 이장이 맡는다. 해상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용신제의 제관은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이 중심이 되어 선정한다. 여기에서 초헌관은 어촌계장이 맡는다. 제관에 선정되면 여느 때와는 달리 대단한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을 자제하고, 부인과도 내외를 한다. 흉사에 다니지 아니하고, 병원이 있는 방향을 피하여 돌아가며, 젊은 딸이 있는 경우 이웃이나 친척 집으로 보내 일어날지 모르는 부정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비하게 한다. 2. 제청(祭廳) : 신촌향사는 향사 건물과 관리사로 갖추어진 건물로, 1975년 3월 12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공무(公務)를 처리하던 곳이다. 정확히 언제 건립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중동 길가에 있던 것을 1805년(순조 5)에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몇 차례의 보수․개조로 변형된 것을 옛 모습처럼 보수하여 신촌리사무소로 사용하다가 1977년 신촌리사무소를 새로 지어 [이사](/topic/이사)한 뒤로 사용치 않고 있다. 향사 건물은 전면 일곱 칸, 측면 두 칸의 [우진각지붕](/topic/우진각지붕)의 [기와집](/topic/기와집)이다. 중앙의 [대청](/topic/대청)이 넓다. 이곳에서 제관들의 입재 정성은 물론 신촌리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사 건물은 향사 왼쪽에 위치하며, 전면 세 칸의 우진각지붕 기와집이다. 3. 입재 : 제관들은 3일간의 입재 정성을 통해 제의 봉행에 임하고 있다. 예전에는 제관에 선정된 사람들이 제각각 직분에 맞는 [제복](/topic/제복)을 준비해 입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복](/topic/한복)을 갖고 제청에 입재를 하면 [마을](/topic/마을) 공동으로 준비한 제복을 사용한다. 이장이 주관하여 매해 [세탁](/topic/세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관들의 제복으로 [유건](/topic/유건)(儒巾)과 녹색의 도복(道服), 행경(行俓)이 갖추어져 있다. 입재는 첫날에는 [상견례](/topic/상견례)를 하고, 둘째 날에는 희생 등 제물 준비 및 봉하는 의식을 하고, 셋째 날 제의 봉행 및 [음복](/topic/음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관들의 입재가 이루어지면 제청은 물론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 세 곳(원당봉 옆 입구, 신촌초등학교 옆 입구, 조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왼새끼로 만든 [금줄](/topic/금줄)인 ‘삿’을 맨다. 이는 마을민의 안녕을 위한 제의가 치러지고 있음을 알려 부정한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표식이다. 첫날 상견례에서는 [헌관](/topic/헌관)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한 해의 무사 안녕을 서로에게 축원하는 인사를 한다. 둘째 날에 대축 집사는 종이를 오려서 [축문](/topic/축문)과 신위를 작성한다. 그 외의 제관들은 아침부터 희생을 손질하는 등 제물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오후 4시쯤부터 제물을 봉한다. 제복으로 갖추어 입은 제관들이 준비한 제물을 일일이 헌관들에게 아뢰고 점검을 받는 의식이다. 점검을 받은 제물은 [제상](/topic/제상)(祭床)에 신위(神位)와 함께 진설한다. 포제 제물로는 희생(犧牲)으로 돼지 한 마리, 쇠고기 한 근, 청저로 [미나리](/topic/미나리) 반단, 근저로 무 한 개, 과일 일곱 종, 대미로 쌀 한 되, 중미로 [메밀](/topic/메밀)쌀 한 되, [소미](/topic/소미)로 [기장](/topic/기장)쌀 한 되, 제주로 생감주 한 병, 폐백으로 [시렁](/topic/시렁)목 일곱 자, 속지 한 권을 준비한다. 하단 제물로는 대미로 쌀 한 되, 중미로 메밀쌀 한 되, 소미로 기장쌀 한 되, 생선 구운 것 한 마리, 과일 일곱 종, 돼지 내장 삶은 것 전부, 제주로 소주 한 병을 준비한다. 용신제 제물과 용신제 하단제의 제물은 포제 때와 같다. 마을 포제와 용신제의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전사관(奠祀官)은 큰물 ‘본향당’, 동쪽의 ‘불턱할망당’, 일레낭거리에 있는 ‘일레할망당’을 찾아 배례(拜禮)하고 마지막으로 신촌리민의 안녕과 무사 풍요를 기원하고 돌아온다. 이때 메와 생선, 과일 일곱 종, 감주 한 병을 준비해 제단에 차리고 위한다. 이것이 마을의 전통풍습이다. 물자나 제물을 구입하는 등 제의 봉행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에는 불턱을 나눈 가구당 분담할 수 있는 제미(祭米)를 갹출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 후 생활이 바뀌면서 쌀을 갹출하는 풍습은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구당 2.000원에서 5,000원의 제향비(祭享費)를 마을향회에서 갹출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각 동의 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거두어 활용한다. 4. 제의 순서 : 포제는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제장에서 준비례-전폐례-초헌례-[아헌](/topic/아헌)례-[종헌](/topic/종헌)례-철변두-음복례-망료례-마침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홀기에는 헌관들이 들고 있는 홀(笏)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음복례가 철변두 다음에 이루어지는 점도 다른 마을과 차이가 난다. 포제를 마치고 나면 측면에 마련된 하단제를 봉행한다. 하단제는 포제에 따라온 잡귀들을 위한 제의이다. 왼쪽에 작은 상을 설상하고 보시메 세 그릇, 바닷고기, 과일을 차린다. 이때에는 전사관이 초헌관이 된다. 전사관은 우선 사배(四拜)를 하고 잔을 석 잔 올린다. 그러면 그 옆에 서 있던 집례가 다가와 꿇어앉아 고축하고 잡귀를 쫓는 독경을 한동안 하다가 독경 말미에 술을 입에 물었다가 뿜는다. 이때 전사관과 집례는 물러나고 집사들은 밖으로 나가 잡귀를 대접하면 하단제도 전부 마친다. 그런 뒤 바닷가에 별도로 마련한 어촌계의 용신제단으로 옮겨 가 어촌계원 중심으로 구성한 별도의 제관들이 포제 때와 같은 형식으로 용신제를 지낸다. 용신제까지 제의를 모두 마치면 제관과 집사들은 신촌향사에 돌아와 제복을 벗어 놓는다. 그리고 제관․집사는 물론 참여자들도 함께 음복을 한다. 음복에는 희생으로 올린 돼지 두 마리를 삶아서 음복에 충당한다. | 참고문헌 | 제주도 [마을](/topic/마을)제 종합보고서-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2010) 조천읍지 (김민규, 조천읍, 2010) | 내용 | 1. [제관](/topic/제관) 선정 : 사토지신(四土之神)을 봉축하고 향민의 안분낙업(安分樂業)을 기원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포제의 제관은 신촌리 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초헌](/topic/초헌)관은 이장이 맡는다. 해상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용신제의 제관은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이 중심이 되어 선정한다. 여기에서 초헌관은 어촌계장이 맡는다. 제관에 선정되면 여느 때와는 달리 대단한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을 자제하고, 부인과도 내외를 한다. 흉사에 다니지 아니하고, 병원이 있는 방향을 피하여 돌아가며, 젊은 딸이 있는 경우 이웃이나 친척 집으로 보내 일어날지 모르는 부정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비하게 한다. 2. 제청(祭廳) : 신촌향사는 향사 건물과 관리사로 갖추어진 건물로, 1975년 3월 12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공무(公務)를 처리하던 곳이다. 정확히 언제 건립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중동 길가에 있던 것을 1805년(순조 5)에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몇 차례의 보수․개조로 변형된 것을 옛 모습처럼 보수하여 신촌리사무소로 사용하다가 1977년 신촌리사무소를 새로 지어 [이사](/topic/이사)한 뒤로 사용치 않고 있다. 향사 건물은 전면 일곱 칸, 측면 두 칸의 [우진각지붕](/topic/우진각지붕)의 [기와집](/topic/기와집)이다. 중앙의 [대청](/topic/대청)이 넓다. 이곳에서 제관들의 입재 정성은 물론 신촌리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사 건물은 향사 왼쪽에 위치하며, 전면 세 칸의 우진각지붕 기와집이다. 3. 입재 : 제관들은 3일간의 입재 정성을 통해 제의 봉행에 임하고 있다. 예전에는 제관에 선정된 사람들이 제각각 직분에 맞는 [제복](/topic/제복)을 준비해 입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복](/topic/한복)을 갖고 제청에 입재를 하면 [마을](/topic/마을) 공동으로 준비한 제복을 사용한다. 이장이 주관하여 매해 [세탁](/topic/세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관들의 제복으로 [유건](/topic/유건)(儒巾)과 녹색의 도복(道服), 행경(行俓)이 갖추어져 있다. 입재는 첫날에는 [상견례](/topic/상견례)를 하고, 둘째 날에는 희생 등 제물 준비 및 봉하는 의식을 하고, 셋째 날 제의 봉행 및 [음복](/topic/음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관들의 입재가 이루어지면 제청은 물론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 세 곳(원당봉 옆 입구, 신촌초등학교 옆 입구, 조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왼새끼로 만든 [금줄](/topic/금줄)인 ‘삿’을 맨다. 이는 마을민의 안녕을 위한 제의가 치러지고 있음을 알려 부정한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표식이다. 첫날 상견례에서는 [헌관](/topic/헌관)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한 해의 무사 안녕을 서로에게 축원하는 인사를 한다. 둘째 날에 대축 집사는 종이를 오려서 [축문](/topic/축문)과 신위를 작성한다. 그 외의 제관들은 아침부터 희생을 손질하는 등 제물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오후 4시쯤부터 제물을 봉한다. 제복으로 갖추어 입은 제관들이 준비한 제물을 일일이 헌관들에게 아뢰고 점검을 받는 의식이다. 점검을 받은 제물은 [제상](/topic/제상)(祭床)에 신위(神位)와 함께 진설한다. 포제 제물로는 희생(犧牲)으로 돼지 한 마리, 쇠고기 한 근, 청저로 [미나리](/topic/미나리) 반단, 근저로 무 한 개, 과일 일곱 종, 대미로 쌀 한 되, 중미로 [메밀](/topic/메밀)쌀 한 되, [소미](/topic/소미)로 [기장](/topic/기장)쌀 한 되, 제주로 생감주 한 병, 폐백으로 [시렁](/topic/시렁)목 일곱 자, 속지 한 권을 준비한다. 하단 제물로는 대미로 쌀 한 되, 중미로 메밀쌀 한 되, 소미로 기장쌀 한 되, 생선 구운 것 한 마리, 과일 일곱 종, 돼지 내장 삶은 것 전부, 제주로 소주 한 병을 준비한다. 용신제 제물과 용신제 하단제의 제물은 포제 때와 같다. 마을 포제와 용신제의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전사관(奠祀官)은 큰물 ‘본향당’, 동쪽의 ‘불턱할망당’, 일레낭거리에 있는 ‘일레할망당’을 찾아 배례(拜禮)하고 마지막으로 신촌리민의 안녕과 무사 풍요를 기원하고 돌아온다. 이때 메와 생선, 과일 일곱 종, 감주 한 병을 준비해 제단에 차리고 위한다. 이것이 마을의 전통풍습이다. 물자나 제물을 구입하는 등 제의 봉행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에는 불턱을 나눈 가구당 분담할 수 있는 제미(祭米)를 갹출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 후 생활이 바뀌면서 쌀을 갹출하는 풍습은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구당 2.000원에서 5,000원의 제향비(祭享費)를 마을향회에서 갹출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각 동의 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거두어 활용한다. 4. 제의 순서 : 포제는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제장에서 준비례-전폐례-초헌례-[아헌](/topic/아헌)례-[종헌](/topic/종헌)례-철변두-음복례-망료례-마침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홀기에는 헌관들이 들고 있는 홀(笏)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음복례가 철변두 다음에 이루어지는 점도 다른 마을과 차이가 난다. 포제를 마치고 나면 측면에 마련된 하단제를 봉행한다. 하단제는 포제에 따라온 잡귀들을 위한 제의이다. 왼쪽에 작은 상을 설상하고 보시메 세 그릇, 바닷고기, 과일을 차린다. 이때에는 전사관이 초헌관이 된다. 전사관은 우선 사배(四拜)를 하고 잔을 석 잔 올린다. 그러면 그 옆에 서 있던 집례가 다가와 꿇어앉아 고축하고 잡귀를 쫓는 독경을 한동안 하다가 독경 말미에 술을 입에 물었다가 뿜는다. 이때 전사관과 집례는 물러나고 집사들은 밖으로 나가 잡귀를 대접하면 하단제도 전부 마친다. 그런 뒤 바닷가에 별도로 마련한 어촌계의 용신제단으로 옮겨 가 어촌계원 중심으로 구성한 별도의 제관들이 포제 때와 같은 형식으로 용신제를 지낸다. 용신제까지 제의를 모두 마치면 제관과 집사들은 신촌향사에 돌아와 제복을 벗어 놓는다. 그리고 제관․집사는 물론 참여자들도 함께 음복을 한다. 음복에는 희생으로 올린 돼지 두 마리를 삶아서 음복에 충당한다. | 참고문헌 | 제주도 [마을](/topic/마을)제 종합보고서-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2010) 조천읍지 (김민규, 조천읍, 2010) | 역사 | 신촌리에서 언제부터 포제가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포제제관기(酺祭祭官記)』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보아 1860년부터는 포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제관](/topic/제관)으로는 [초헌](/topic/초헌)관(初獻官), [아헌](/topic/아헌)관(亞獻官), [종헌](/topic/종헌)관(終獻官), 집례(集禮), 대축(大祝), 알자(謁者), 찬자(讚者), 전사관(奠祀官), 봉로(奉爐), 봉향(奉香), 봉작(奉酌), 전작(奠酌), 사준(司樽), 유사(有司) 등 총 14제관이 [마을](/topic/마을) 사람 가운데 선정되어 포제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포제와 함께 치르고 있는 용신제는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 제관과 집사는 포제에서와 같으나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관을 선정하고 [제물](/topic/제물)을 준비해 치르고 있음이 다르다. | 역사 | 신촌리에서 언제부터 포제가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포제제관기(酺祭祭官記)』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보아 1860년부터는 포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제관](/topic/제관)으로는 [초헌](/topic/초헌)관(初獻官), [아헌](/topic/아헌)관(亞獻官), [종헌](/topic/종헌)관(終獻官), 집례(集禮), 대축(大祝), 알자(謁者), 찬자(讚者), 전사관(奠祀官), 봉로(奉爐), 봉향(奉香), 봉작(奉酌), 전작(奠酌), 사준(司樽), 유사(有司) 등 총 14제관이 [마을](/topic/마을) 사람 가운데 선정되어 포제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포제와 함께 치르고 있는 용신제는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 제관과 집사는 포제에서와 같으나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관을 선정하고 [제물](/topic/제물)을 준비해 치르고 있음이 다르다. |
---|